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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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생산일자 2025.01.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29919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xx.xx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