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생산일자 2025.01.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xx.xx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

근저당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