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x.x.xx. A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로, 분할 이후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 xx.x%를 취득함으로써 A법인이 질의법인의 자회사가 되었음
○질의법인은 현재 A법인, B법인, C법인 등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임
○한편, 질의법인은 상법§530의9①에 따라 A법인(인적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무를 부담함
◎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2.9월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 및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 등으로 A법인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전혀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 질의법인은, 「A법인이 자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질의법인이 자회사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고 질의법인에까지 유동성 위기가 전이되어 그룹 전체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경영판단」하에 아래의 조건으로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음
2. 질의요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