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재구단503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7.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0. xx. x. 김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4. x. xx.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00000호로 ‘피고가 2020. xx. x. 김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4. x. xx.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AA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4. x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결정,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AA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