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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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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무변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생산일자 2025.04.23.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가. 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3. 3. 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사해행위 취소(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