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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부-1875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단순한 채권의 원리금 회수가 아닌 법적 다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얻게 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 8월 남동생 A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8.7.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원금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7.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광주지방법원 OOO 결정, 이하 “쟁점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이 쟁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지급명령을 근거로 당해 경매에 참여한 결과, 법원은 2020.5.21.(배당기일) OOO원(원금 및 이자의 56.75%)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으로 결정(이하 “쟁점배당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쟁점법인 및 그 채권자 유한회사 C, D(이하 “소송원고들”이라 한다)은 쟁점배당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광주지방법원 OOO, 이하 “쟁점①소송”이라 한다) 및 배당이의이 소(광주지방법원 OOO, 이하 “쟁점②·③소송”이라 하고, 쟁점①소송과 합하여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청구인의 배당액을 OOO원으로 하여 다시 배당하라는 내용의 판결 등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함에 따라 소송원고들은 2022.8.10. 쟁점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위 소취하로 인하여 당초의 쟁점배당결정은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2.8.16. 배당금 OOO원(공탁금이자 포함,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다음 날인 2022.8.17. 위 소송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D과 법무법인 E(쟁점법인 및 유한회사 C의 소송대리인)에 각각 OOO원씩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F에 관련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원인으로 최종적으로 실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2024.11.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이 ‘합의에 의한 사례금’이 아닌 ‘배당금’인 사실을 간과한 채 행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에 기한 배당금 중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쟁점금액은 자신이 받은 배당금원 중에서 합의금으로 D에게 OOO원, 법무법인 E(쟁점법인 및 유한회사 C의 소송대리인)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하고, 법무법인 F에 관련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에 남은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합의금을 지급한 자인 반면, 합의금을 지급받은 자는 D과 법무법인 E이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소송을 취하한 당사자 및 그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D과 쟁점법인 및 유한회사 C임이 명백하다. 즉, 소송 취하 조건으로 사례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

 (4) 법리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는 경우에 1심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 쟁점지급명령은 확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대여금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지급명령 정본과 배당표에 잘 나타나 있다.

 (5) 이 건 지급명령 정본 앞면에는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금’으로 2020.5.21. 금 OOO원, 2022.11.24. 금 OOO원이 각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2020.5.21.자 배당금 외에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다른 사건에서도 추가로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배당표 중 청구인 부분(5-4쪽 상단)에는, ‘OOO’ 지급명령에 의하여 배당금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사건(광주지방법원 OOO)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액 OOO원(원금 OOO원+이자 OOO) 중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일부로서,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명의상 받아야 하는 원금(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 1심 판결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배당하라는 결정을 한 점, 소송원고들 외에 쟁점법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 쟁점소송 1심과 같이 청구인의 배당금 수령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재배당받는 것보다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모두 수령한 후 쟁점원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은 취하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배당금의 일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소송 취하의 결과로 쟁점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7.26. 쟁점법인과 작성한 ‘대여금 및 차용금 정산 확인서’를 근거로 2018.8.7. 쟁점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2018.8.10. 지급명령서를 쟁점법인에게 송달함으로써 동 명령은 2018.8.25. 확정되었는바, 동 지급명령신청서 등은 다음과 같다.

○○○

  (나) 한편,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이 쟁점법인 소유의 전라남도 여수시 OOO 소재 묘지 364㎡ 외 14필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OOO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대여금 및 차용금 정산 확인서’를 근거로 이에 참가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집행대상 부동산이 매각되어 2020.5.21.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다) 쟁점법인 및 그 채권자인 유한회사 C 및 D은 쟁점배당결정에 대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표2> 쟁점소송 내역

○○○

 (라) 쟁점소송 1심이 2021.8.26. 원고 일부승으로 선고됨에 따라 청구인 등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하던 중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2022.8.10. 소취하로 쟁점소송은 종결되었는바, 쟁점소송 1심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소송원고들과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2022.8.8. 및 2022.8.10. 작성)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F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소송비용과 합의당사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법무법인(유한) F의 담당 변호사 G의 금융계좌(OOO은행 110-324-404***) 등에 의하면, G은 위 합의에 따라 2022.8.16. 청구인의 배당금 OOO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소송비용(OOO원) 및 당사자에 대한 합의금(OOO원)을 지급하고 남은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소송원고들과 2022.8.8. 및 2022.8.10. 작성한 각 합의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 등과 소송원고들은 쟁점소송 종결을 위하여 ‘청구인 등이 소송원고들에게 합의액을 제공하고 서로에 대한 민사소송 및 고소 등을 모두 취하·취소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배당금의 일부로서 이는 대여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원의 배당 절차를 통해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였고, 비록 1심에서 청구인의 채권이 부인되었으나, 소송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득으로, 쟁점소송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소취하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상 효과일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송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각 지급하고 소송원고들이 쟁점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1심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채권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동 소송을 계속하는 대신 당초 배당받은 쟁점배당금에 대한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고 쟁점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의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단순한 채권의 원리금 회수가 아닌 법적 다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얻게 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소송의 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