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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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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중-1483생산일자 2025.06.30.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음
질의내용

[사건번호]

조심2025중1483 (2025.06.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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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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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8. 설립되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2024.4.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d이 2021.2.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계좌(신한은행 OOO, 이하 “쟁점계좌”이라 한다)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f이 2019.1.25.~2022.12.28. 기간 중 쟁점계좌로 총 47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수입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경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21.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a이 쟁점계좌로 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과 b의 개인적 금전거래로서 b의 채무를 d이 대납할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이 아니다.

  (가) d이 쟁점①금액을 쟁점계좌로 지급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a과 b은 아주 가까운 지인이고, b의 어머니 c과 d은 아주 가까운 지인관계이다. a은 2020.1.3.~2020.7.31. 기간 중에 b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0.12.10.까지 여러차례 금전을 대여하여 총 OOO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는 a의 개인적 금전거래이다.

  청구법인은 2020.4.16. d에게 OOO원을 대여해주면서 약정이자는 연 21%(미 연체시 연 12%), 연체이자는 연 24%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질적으로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이었다.

  b은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아 a에 대한 채무를 대환하는 과정에서 d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b의 채무이므로 a은 d의 채무 상환에 대해서도 b과 의사소통을 했었는바, b의 채무를 d이 대납하기로 b과 a이 합의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d에게 상환받을 계좌를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d은 2021.2.25. 총 OOO원을 상환하면서 OOO원은 d의 대여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쟁점①금액)은 b의 채무 원금 중 일부를 대납하는 명목으로 a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나) 또한, d의 2021.2.25.자 완납증명서에 b의 채무 대납액인 쟁점①금액이 포함된 경위는, b은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아 a에 대한 채무를 대환하였는데, 새마을금고 직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서 d의 완납증명서에 b의 채무를 대납한 금액(쟁점①금액)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d의 대부거래에 대한 이자수입 미계상액을 추정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3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a과 d은 친분있는 관계로서 이자를 할인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추정한 이자수입 미계상액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d의 대부거래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과 f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a의 개인적 금전거래로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a의 장모인 e은 f에게 2018.7.27. OOO원을, 2018.9.20. OOO원을 이체하였는데, e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a이 f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e에게 상환되어야 할 채무인 것이다. f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달 OOO원씩 총 OOO원(쟁점②금액)을 쟁점계좌로 지급한 것은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고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a이 e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원금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20.4.16. d에게 OOO원을 대여해주면서 약정이자는 연 21%, 다만 이자 상환일에 입금하면 할인하여 연 12%, 연체이자는 연 24%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4회차부터 이자를 연체하였다가 2021.2.25. 총 OOO원을 상환하였다.

 위 대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d에 대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이자수입금액이 총 OOO원으로 추정되는데,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자수입으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므로 2021사업연도 이자수입은 OOO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d 채무에 관한 메모가 있는데, 그 요지는 ‘연체이자 OOO원, 중도상환수수료 OOO원, 이자 미납금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인데, 연체이자를 깎아달라 사정해서 총 상환금 OOO원에서 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d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메모, 완납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2021.2.25. d이 상환한 총 OOO원 중 원금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이중 쟁점①금액이 쟁점계좌로 지급되었으므로 익금산입하였다.

 (2)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20.1.1. ‘단기대여금’ 계정에 f에 대한 2018.7.27. 대여금 2억원, 2018.9.20. 대여금 OOO원을 계상하였다.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②금액의 경우 2019.2.27.~2022.12.28. 매월 말일 즈음에 OOO원씩 총 47회 반복적으로 입금된 것은 금전 차용에 대한 대가 지급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②금액이 원금 상환이라면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쟁점②금액만큼 대변에 기재하였어야 하는데, 차감시키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쟁점②금액을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 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2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16년경부터 개인사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2018.10.18.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9.7.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쟁점①금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4.17. d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일은 2022.4.15., 약정이자는 연 21%(미연체시 연 12%), 지연이자는 연 24%를 적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3%으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d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를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d은 2021.2.25. 합계 OOO원을 상환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고(청구법인 수입금액 신고), 쟁점계좌로 OOO원(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같은 날 d이 대출 원금 및 이자 전액(상환금 OOO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d의 대부거래 관련 서류를 살펴보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추정하고, 청구법인이 d과의 대부거래의 이자수입으로 2020사업연도 OOO원을 계상하였으므로 2021사업연도 미계상액은 OOO원 상당으로 보아 2021.2.25. d이 상환한 총 OOO원 중 원금을 제외한 OOO원(쟁점①금액 포함)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메모에서 d이 상환한 총 OOO원 중 원금을 제외한 OOO원은 d과의 대부거래의 이자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b의 채무를 d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a의 쟁점계좌에서 2020.1.3.~2020.7.31. b과 g(b의 배우자)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내역, ② 채무자 b, 채권자 a, 차용금액 OOO원(2018년부터 2020.12.10.까지 여러차례 금전을 차용함), 변제기일 2020.12.31. 약정이자는 연 18%으로 하는 2020.12.10.자 차용증, ③ ‘d이모가 납부를 할 것이다’는 내용의 2021.2.16.자 a과 b의 대화 녹취, ④ ‘d이모가 대신 입금해준 금액을 b의 대여금 원금 OOO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하여 대여금 원금을 OOO원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의 2021.3.1.자 a의 확인서, ⑤ 채무자 b, 채권자 a, 차용금액 OOO원, 변제기일 2021.12.31. 약정이자 연 18%으로 하는 2021.3.1.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②금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f과 a, f과 청구법인 사이에 금융거래 중 f이 2019.1.25.~2022.12.28. 기간 중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월 OOO원씩 47회,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 누락금액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내역에는 2018.7.27. f 대여금 OOO원 및 2018.9.20. f 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e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의 원금 일부를 f이 매달 OOO원씩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e이 f에게 2018.7.27. OOO원을, 2018.9.20. OOO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② 채권자 a, 채무자 f, 원금 OOO원(2018.7.27. OOO원, 2018.9.20. OOO원) 변제기 2025.1.1.으로 하는 2018.9.30.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a이 e을 위하여 쟁점②금액을 대신 수령한 것인지, e에게 쟁점②금액 상당액을 되돌려주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d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청구법인 대표이사)과 b의 개인적 금전거래의 원금 중 일부를 d이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d이 b의 채무 중 일부를 대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b과 a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을 뿐, 변제자인 d도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쟁점①금액을 자신의 채무가 아닌 b의 채무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채권자 a, 채무자 b으로 하는 차용증에는 이자를 약정하였음에도 쟁점①금액이 b의 채무 중 이자가 아닌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메모에는 쟁점①금액을 b의 채무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없고, d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지연이자 등은 OOO원인데 이를 OOO원으로 감액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f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한쟁점②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e의 자금으로 a이 f에게 대여한 거래의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a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에는 차용금을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 밖에 그와 같은 약정을 알 수 없으며, f은 월 OOO원씩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금전차용에 대한 대가로서 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상 ‘f의 대여금’ OOO원이 확인되고, 2019.7.8.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자 a의 장부에 계상된 대여금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