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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령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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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령 89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9867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는 기부자인 개인의 자산 취득 당시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에 소득세령 89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867(2025.01.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104(2024.06.14.)

[제 목]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령 89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음

[요 지]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는 기부자인 개인의 자산 취득 당시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합병을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에 소득세령 89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98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X xxxxx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0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게 한 법인소득세 1*****원 및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다. 피고의 법인세 경정처분” 부분을 “다. 피고의 법인세 경정처분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이에 대해 원고가 2021.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이어202X.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각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는 것으로 이해되는바(대법원 2013. 5. 23.선고 2010두2860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등 참조), 이렇듯 ‘장부가액’이란 익금 항목인 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장부의 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자산은 그 장부가액이 없기 때문에 그 개인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이 사건 괄호 부분의 내용에 의해 명확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자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모금에 의한 금전기부의 경우는 기부자산의 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장주식 등이 기부된 경우는 기부자나 그 발행법인 등을 통해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행의 “보면,”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인기부자인 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이 위 김○○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합병 시기의 미실현 양도차익에 관하여 과세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1)에 의하면 합병신주 가액에서 합병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 상당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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