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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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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9235생산일자 2025.01.22.
AI 요약
요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9235(2025.01.2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187(2024.11.20.)

[제 목]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요 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39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5. 0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행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므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 미수취를 통해 원고에게 조세부담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바,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원고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거래행위는 곧 원고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제88조 제1항 제6호1) 단서 다목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한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단서 다목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설된 단서 다목 규정이 ‘재화’의 제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표의 무상 사용 허락 행위가 문제된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

○ 제1심판결문 10쪽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을 들면서 피고가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시가는 XX회계법인이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익접근법을 통해 산정한 사용료율을 활용하여 산정된 것이었는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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