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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1481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1481(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2024.03.21)

[제 목]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14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법률 제16385호’를 ‘법률 제16835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 내지 12행의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특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라고 규정하면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라 규정하고, 구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연구·인력개발에 해당하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개정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1항 및 개정 조특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 6]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그 문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별표 6의 비용’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구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의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적극적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은 포괄적·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조세감면의 혜택이부여되는 입법취지와 무관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중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는 대상범위를 구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항목별로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구 조특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중에서 구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항목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조세특례법령의 내용과 형식, 연구개발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과 경쟁력 제고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구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된 비용은 구조특법 제9조 제5항의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117조 등의 규정을 들어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별표 6]의 비용에 해당한다면 일응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적한 규정들은 모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추상적 법률요건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위임법령에 구체적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그 개념을 구체화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가 제출한 디자인 설계용역계약 현황확인서(갑 제16호증)의 ‘비고’란 기재만으로는 해당 용역이 통상적인 설계용역과 구별되는 디자인 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확인서에 건축디자인 개발비용으로 분류된 비용 중에도 건축디자인과 관련이 크지 않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예컨대 컨설팅 항목 중타당성 검토에 관한 부분은 건축디자인 개발과 무관하다), 위 확인서만으로 이 사건 위탁개발비 중 건축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디자인은 사업부지의 지형과 입지·상업조건, 규제당국의 지적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지질조사,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지원, 대관업무도 건축디자인 설계에 필수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나, 건축법규를 준수하거나 입지조건에 맞춰 건축설계를 변형하는 것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개발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업무들은 분양사업의 분양성·사업성 등과 관련된 업무로 보일 뿐이다. 』

○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해당하는’을 ‘해당하지 않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의 ‘원고가’부터 제18행의 ‘않다.’까지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친다.

『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37498 판결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요건인 사용료소득에 관한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도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것이어서, 비과세·감면·공제 요건에 관한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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