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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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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대법원-2025-두-33195생산일자 2025.06.0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195(2025.06.0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0607(2025.01.22.)

[제 목]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요 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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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19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XXXX xxxxx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6. 0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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