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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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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3245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45(2025.0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1481(2025.01.23)

[제 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5두332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6.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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