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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04생산일자 2025.06.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베트남, 독일 자회사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외 자회사가 각국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원고의 외국납부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04(2025.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요 지]

원고가 베트남, 독일 자회사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외 자회사가 각국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원고의 외국납부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1구합5800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11.

판 결 선 고

2025. 0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의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내국법인인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독일에 각 설립된 자회사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이하 ‘이 사건 전체 지급보증수수료’라 하고, 그중 베트남,독일 관련 부분을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각 원천지국에 원천징수세액(이하 ‘이 사건 전체 원천징수세액’이라하고 그중 베트남, 독일 관련 부분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실제로 수령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가, 지급보증수수료 수입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조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한 다음 2019. 3. 15. 피고에게 2013,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대한 수정신고 및 2014, 2015,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민국과 각 원천지국 사이에 체결한 각 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천지국들이 이 사건 전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전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4. 10. 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위 처분 중 베트남,독일 관련 세액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하 위 처분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베트남, 독일 관련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조약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베트남과 독일의 과세당국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이하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한ㆍ베트남 조세조약’이라 하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한ㆍ독 조세조약’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조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베트남, 독일의 과세당국에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고가 외국에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조약의 해석

가) 이 사건 각 조세조약 제11조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각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

한편 대한민국 거주자의 이중과세 해소(회피)방법에 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 할 베트남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한ㆍ독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역시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아래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독일조세의 금액은 동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된 한국의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동 소득에 적정한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 조세의 동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거주자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의 제한 없는 과세권을 전제로 하여 원천지국인 베트남과 독일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되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베트남과 독일의 과세권 행사에 따라 베트남과 독일에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는 등으로 원천지국인 베트남과 독일의 과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 사건 각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베트남과 독일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베트남과 독일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베트남과 독일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베트남과 독일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이자소득’의 의미에 관하여,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한ㆍ독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도 같은 취지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채ㆍ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한 정부채ㆍ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포함한다. 지급지연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배당)에서 다루어지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약 규정의 문언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소득을 이 사건 각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이 사건 각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의 유형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베트남, 독일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베트남이나 독일 등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베트남과 독일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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