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상품판매대리를 수임받아 보험계약의 판매행위를 하는 법인임
○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며
- 신청인은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고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 처리함
2.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의4호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질의1) 소득령§51③3(1의4)의 “반환일”이 언제인지
○(질의2) 보험모집인이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호의4.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⑨ 의료업의 보험급여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