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대행하는 용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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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대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생산일자 2024.12.09.
AI 요약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주자창운영업 또는 자동차견인업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받은 사업비는 같은 조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별표10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