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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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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61544생산일자 2025.02.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세 목]

원천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544(2025.02.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477(2024.10.25.)

[제 목]

(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 지]

(심리불속행)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1544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XX세무서장 등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2.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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