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2412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판 결 선 고 | 2025. 4. 29. |
주 문
1. 피고와 AAA(19XX. XX. X.생)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AAA(19XX. XX. X.생)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는데(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조세채권은 X,XXX,XXX원인 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XX,XXX,XXX원(갑8)으로 원고의 채권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달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거래관념상 불가분인 관계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