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442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민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4. 30. 선고 2023구합338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81,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96,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6쪽 10행의 “아니다.”와 “결국”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 12. 8.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므로, ○○구청장이 그 전인 2021. 3. 9.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잘못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2.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4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어 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은 2021. 3. 1.이 된다. ○○구청장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리는 원고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