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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4715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외 유출된 익금 가산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소득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는 소득처분에 의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1471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5. 2.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72,81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11. 1.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28,9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93,4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22,503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주식회사 XXXX(이하‘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가 2016. 4. 21.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2016. 6.경 그 조사를 마치고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회사 등을 형사 고발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 이 사건 회사에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599,850,379원,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290,736,335원을 각 예상고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2011년도 소득금액 1,617,421,778원, 2011년 소득금액 70,000,000원,1) 2012년도 소득금액 196,432,126원, 2013년도 소득금액 106,789,629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각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어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한 후에도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72,81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2017. 5. 2.자 부과처분’), 2017.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28,9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93,4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22,503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7. 11. 1.자 부과처분’,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11. 28. 피고를 상대로 2017. 5. 2.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3구합1088, 이하 ‘선행 판결’).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본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1) 2017. 5. 2.자 부과처분은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소득처분에 따른 것이어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무관하게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그 무효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2017. 5. 2.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7. 5. 2.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의 선행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같은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사유는 앞서 본 선행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2017. 5. 2.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나. 2017. 11. 1.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 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6. 6.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2017. 11. 1.자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처분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외 유출된 익금 가산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는 소득처분에 의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이 2017. 11. 1.자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7. 11. 1.자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천징수할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7. 11. 1.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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