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교육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746(2025.07.1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 ||||||||||||||||||||||||||||||||||||
[요 지] | ||||||||||||||||||||||||||||||||||||
교육세법 시행령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4구합58746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5. 30. |
판 결 선 고 | 2025. 0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교육세 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초 계상하였던 지급준비금 중 xxx원(= 상해급여금xxx원 + 입원급여금 xxx원)을 상해·질병 등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2017. 2. 27.경 위와 같이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2016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5.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2016년 귀속 교육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5.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1.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