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효경과로 인한 근저당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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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시효경과로 인한 근저당말소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생산일자 2025.02.12.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60519 근저당권말소 |
원고, (피)상고인 | aaaa |
피고, (피)상고인 | bbb |
변 론 종 결 | . . . |
판 결 선 고 | 2025. 2. 12. |
주 문
1. 피고는 aaa(1960. 10.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 12. 3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