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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경과로 인한 근저당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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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시효경과로 인한 근저당말소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519생산일자 2025.02.12.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60519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b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는 aaa(1960. 10.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 12. 3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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