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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명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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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소명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함.
심사-소득-2025-0014생산일자 2025.05.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소명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교육청에 교습소 미신고) 영어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영어교습소 운영수입금액 관련 종합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서면확인신고 결과, 위와 같이 미등록상태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4.10.23. 개업일을 2017.1.1.로 폐업일을 2023.12.31.로, 상호를 ‘A’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사업자 직권등록 시 청구인이 영어교습소를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4.10.23. 영어교습소를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그 후 청구인은 2024.7.22. ◎◎◎◎를 사업장으로, 상호를 ‘A영어교습소’로 하여 B C교육지원청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를 신고ㆍ등록한 후, 2024.7.23. D세무서장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동 사업장을 2025.1.2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27.부터 10.25.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영업교습소 관련 미등록 및 운영수입금액 제세 신고누락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1) 2024.8.28. 청구인에게 2017.1.1.~2023.12.3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E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전체 입출금 거래내역과 사업수입금액 여부, 사업무관(대여금회수액 등) 여부, 필요경비 관련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2024.9.6.까지 소명하라는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다(수령일 : 2024.9.2.).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동 계좌에 입금된 총금액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이 영어교습소 수입금액과 번역료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위 서면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2022년~2023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판단하고 2024.10.28.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한 후, 2024.12.24.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지하였다.(생략)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여금 회수금액인 쟁점소명금액(000백만원)은 청구인 거주지의 지역 내 지인들과 소액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대여금액이 소액이라서 금전대차계약(차용증)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실제로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소명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을 분실하는 등 사실확인조사없이 차용증상 기재사항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요청한다.

 2) 청구인의 서면확인 과정은 차명계좌에 대한 서면확인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 대한 서면확인이다. 차명계좌는 수입금액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감출 의도없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가족 또는 지인 간의 금융(입출금)거래, 공과금ㆍ통신요금 납부, 수입금액 입금 등 일반적인 모든 입출금 거래를 하고 있었다. (생략)

 3) 청구인은 대여금 회수와 관련 증빙자료로 차용증ㆍ거래확인서, 현금출금내역 등 총 28매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차용인 12명에 대한 차용증 분실로 인해 대여금 회수 여부에 대한 서면확인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았다(차용증 분실비율 : 43%) (생략)

 4) 금전(총 000백만원)을 대여할 때 보관 중이던 현금을 대여한 것이며, 청구인 계좌상 같은 기간 현금출금액이 000백만원이므로 대여금 000백만원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아래 “2016.1.1.~2023.7.31. 동안 현금출금 내역” 참조).(생략)

나. 차용인은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서 10여년 이상 거주하던 지인들로서 대여 당시 잠시 차용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금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차용인들의 경제 상태가 넉넉하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서 간단한 차용증은 작성하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작성한 것이다.

 1) 차용인들이 처음엔 일시 상환으로 차용하였으나 경제적 형편 때문인지 35∼40만원씩 분할 상환하였는데, 1∼2개월 미루기도 하였으며 자녀 이름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았다.

 2) 학원비라면 수강기간 매월 빠짐없이 학원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래의 ‘대여금 회수액 입금내역’을 보면 1∼2개월 건너 입금되는 등 불규칙적이며, 학원비라면 수강기간 동안 1회 평균 입금액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학원비와 비슷하여야 하는데 아래 입금내역상 1회 평균 입금액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학원비와 차이가 크고 차용인마다 다르다.

 3) 청구인 생각에는 지인들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거래가 어려우니까 자녀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생략)

다. 요약하면 처분청이 단순히 차용증상 기재사항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대여금이 소액이라서 차용인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불규칙적으로 회수한 것일 뿐이다. (생략)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어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 청구인은 해당기간 동안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를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금액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이 교습소 운영 수입과 번역료 수입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이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결정ㆍ고지 하였다.

다. 쟁점소명금액(000,000,000원)이 대여금 회수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당초 대여금 출금 이력(채무자에 대한 출금내역)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본인 및 배우자 계좌거래 내역에서도 계좌에서 출금된 대출금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출금 증빙으로 쟁점거래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 금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대여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출금은 100,000원, 500,000원, 300,000원 등 소액으로 차용증상 대여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주로 350,000원, 400,000원으로 청구인이 인정한 매월 교습소 수강료금액과 일치한다.

 4) 청구인은 연속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달(月)이 있어 교습소 수강료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대여금 회수액 입금내역’을 보면 입금 월 전후로 2회분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교습료를 전월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당월에 전월 교습료까지 함께 납부한 경우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5) 그리고, 교습소 수강자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 1, 2회 정도 입금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교습소의 특성상 학생이 다니다가 몇 달 쉬고 다시 다닐 수도 있는 등의 사유로 연속적인 입금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으로 소명한 입금자 F의 경우 입금액이 350,000원, 400,000원으로 교습료와 일치하며, 입금 기록사항에 F(G)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산 조회로 확인한바 G은 F의 미성년 자녀임이 확인되고, 차용증에 서류작성 날짜와 매달 얼마씩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차용증은 금전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7) 소액을 여러 번 출금하여 몇백만원씩 대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차용증 중 친인척 관계가 아님에도 채무자와 입금자가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하며, 차용증에 서류작성 날짜 및 상환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차용증으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소명금액을 대여금 회수액으로 인정하여 교습소 수입금액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략)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어교습소 수입금액에 포함된 예금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액으로 소명한 쟁점소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다. 사업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2-1)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삭제) <개정 2019.12.23.>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03.15.>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4)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관련 각 과세연도(기간)별로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내역과, 이에 대해 청구인이 수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액으로 소명한 쟁점소명금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영어교습소) 운영과 관련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2017년~2023년 계좌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구인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한 내역(쟁점소명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쟁점소명금액 관련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재결청에 제출한 자료와 같고 쟁점도 동일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상의 주요 사실관계를 인용(편집ㆍ정리)ㆍ추가한다. (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2) 예금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액으로 소명한 쟁점소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소명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금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입금액의 입금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거래내역에서, 동일인에게서 매월 반복적으로 200,000원, 350,000원, 400,000원 등의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 규모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교습소 수강료와 비슷해 보인다.

     ② 쟁점계좌 입금액의 입금자가 ‘H고 I’, ‘J1 K’, ‘J고 L’, ‘J고1 M’, ‘J고2 M’인 점 등을 보아도 입금자들이 쟁점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유가 영어교습소 수강료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쟁점소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쟁점소명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지인들이 현금을 빌려달라고 하면 평소에 계좌에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몇백만원 단위로 빌려주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지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여러 회에 걸쳐 나누어서 분할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상환은 계좌이체로 받는 것은 상식적인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로 입금되고 있는 금액 규모가 쟁점사업장의 매월 수강료와 비슷하고 이자 또한 받지 않는 거래 사정은 매우 특이한 거래형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소명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쟁점소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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