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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서면-2025-법규부가-1286생산일자 2025.07.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식품인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80%의 정제수에 용해 후 살균하여 제품생산을 하고자 함

2. 질의요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8. 유란류

0401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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