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질과세 및 양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질과세 및 양도 취득가액 적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4-구합-254생산일자 2025.02.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0,3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9. 27. OO시 OO구 OO면 OO리 336 답 628㎡ 및 같은 리 대 329㎡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21. 5. 12. C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94,2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6,118,913원으로 보아 2023. 7. 1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0,340원(가산세 3,239,86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분은 DD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6,118,913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홍보 등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득가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제4호에서 ‘기준시가’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지분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위 지분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법령 조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