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PG사가 진행하는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을 신청하여 PG사를 통해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의 할인 가능 예산*을 확정받아
* (예시) 프로모션 예산(신청법인:카드사) : 10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 고객이 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일정금액을 즉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함
○신청법인은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할인 금액은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가 5:5로 분담하며,
- PG사는 매월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 분담금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 신청법인의 분담금을 청구·수취하여 제휴카드사에 지급함
2. 질의요지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