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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인지 여부
영동지원-2024-가단-10913생산일자 2025.02.14.
AI 요약
요지
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091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24타배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137,99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CC에 대한 공증인가 OOOO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1년 제17427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02. 1. 8.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02타채8 사건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1. 10.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DD학원(이하 ‘DD학원’이라 한다)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CCC는 2002. 12. 31. 양도소득세(2002. 1. 귀속)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275,802,01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3. 9. 1. CCC의 DD학원(근무처 EE대학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총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DD학원은 CCC에 대한 급여 25,223,65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8금3386호로 공탁하였고, 이 법원은 2024. 5. 23. 2024타배2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공탁금 중 집행비용 85,660원을 제외한 25,137,99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피고(FF세무서)에게 위 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CC은 이 사건 세금 대부분을 납부하여 피고로부터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설령 조세채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체납된 액수와 다르고, 이 사건 체납처분으로는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잔존하는 상태이고, 이 사건 체납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조세채권의 존부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CC이 피고에 대하여 2024. 7. 8. 현재 양도소득세277,396,250원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은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에 대하여 평택세무서장이 2022. 11. 22., FF세무서장이 2023. 9. 25., FF읍장이 2023. 9. 25. 각 체납된 국세 내지 지방세가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발급행위만으로 기재 내용과 같은 처분행위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CCC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CCC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조세채무 277,396,25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위 조세채무액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조세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달리 피고의 배당요구의 근거가 된 조세채무액과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가 CCC의 DD학원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체납처분 전에 제3채무자인 DD학원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면 효력이 있는 것과 달리[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61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는 것이고(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7항), 전부명령이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CCC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DD학원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CC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원고에게 전부되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위 조세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