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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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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법원-2024-두-64048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선행 형사 가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64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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