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생산일자 2025.02.18.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1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