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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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추심금 |
원고 | 대AA |
피고 | 주식회사 ccc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1. 18.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