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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생산일자 2025.06.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06. 3. 29.접수

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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