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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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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생산일자 2025.03.20.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도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OO등기소 2024. 2. 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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