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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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생산일자 2025.03.20.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도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2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OO등기소 2024. 2. 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