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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가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생산일자 2025.07.17.
AI 요약
요지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서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5억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세 목]

종합부동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2025.07.17.)

[직전소송사건번호]

[귀속연도]

 2022

[제 목]

 배우자가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서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5억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7329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6. 12.

판 결 선 고

2025. 0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서울 ○○구 ○○동 ○○중앙로 000, 00동 001호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 권○○은 2022. 6. 1. 현재 원고와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충남 ○○시 ○○구 ○○동 00-00 대 337㎡ 지상 주택 및 같은 동 00-00 대 241㎡ 지상 주택의 각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 소유한 위 각 공유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 2022. 6. 1. 현재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 주택들은 원고나 ○○○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세대 구성원들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는 2022.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하는 권○○이 이 사건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추가 공제’(이하 ‘이 사건 추가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3. 2.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주위적 주장

1) 주위적 주장 요지

   다음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입법목적이 상이한 지방세법 및 주택법의 개념을 무차별적으로 차용하여 과세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고,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납세할 의무가 있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거래가액비율은 그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 위 조항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정거래가액비율을 대통통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를 동일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세대 구성원 중 1명이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구성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소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정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이 조세감면에 관한 산정방식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구체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특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한 주장의 경우 아래 나. 3) ⑤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1) 예비적 주장 요지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각호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권○○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주장은 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하는 권○○이 이 사건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 ‘세대별 합산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만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칙적으로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와 같다, 이하 편의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라고 지칭한다)이 신설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그 개정 이유는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위 입법 과정에서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한 경우까지 고려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이후 신설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를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기본공제 6억 원 + 추가공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5억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과세부담을 질 수도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 1세대 1주택자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이 ‘인별 합산과세 방식’를 취하고 있는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를 ‘동일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권○○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 1채를 과세대상물건으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