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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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6. 27. |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