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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27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744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8.

판 결 선 고

2025. 0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AA(1900. 0. 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고 서울 ○○○구 ***로 00, 제0동 제0층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B가구’라는 상호로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 4.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29.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2020. 1. 1.부터 2022. 4. 10.까지 망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신고를 하였고, 2022. 10. 31. 상속세 000,0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정한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그중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됨에 따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5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경영한 가업은 고미술품 매매업으로 고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였고, DD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한 원고의 배우자 최MM은 종전 직장에서 퇴사한 뒤 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

2) 구체적으로, 원고의 배우자 최MM은 2020. 1. 1.부터 2022. 4. 10.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고미술품 출고, 기름칠 등 관리, 매장 관리, 방문객 및 전화 응대, 공과금 등 납부, 정부 지원금 신청, 전기 검침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기간 동안 위 가업의 매출이 부진하거나 없었던 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제12,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2010. 2. 23. DD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한 사실, 2024. 12. 5. 상호를 ‘BB가구’, 영업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달력에 일자별로 수기로 “상단 가구 청소”, “물건 상태 상세 확인”, “관리비 고지서 확인”, “제품 유지 보수 상태 확인”, “반출물 수리 요구 확인”, “전화요금 확인”, “전기검침”, “사무실 바닥 청소”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상증세법 제18조의2가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한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직접 망인이 영위한 가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최MM이 가업의 운영에 있어서 맡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②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은 2023. 4. 28.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년 말부터 망인과 함께 주 1~2회 출근하여 가구 관리, 매장 청소 업무를 하였습니다”, “직접 고가구 등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는 주 2회 가량 출근하여 2~3시간 가량 가구 관리,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휴대전화로 연락 오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아직 판매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MM이 급여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생 아들의 양육을 위하여 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간헐적ㆍ간접적으로 ‘BB가구’의 사무업무ㆍ보조업무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최MM이 망인이 영위한 가업, 즉 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인 2024.11.경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을 하여 2024. 12. 5. 그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최MM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는 관련 학과를 전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최MM이 망인의 사망이전에 가업(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BB가구’의 매출ㆍ매입금액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BB가구’는 망인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2021년부터 매출ㆍ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미술품 매매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매출ㆍ매입의 부진이 오로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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