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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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66985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66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5. 01. |
판 결 선 고 | 2025. 0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원고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납부고지서(갑 제5호증)와 독촉장(갑 제6호증)이 홈택스 전자고지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 종합부동산세경정 결의서(을 제1호증)에 납부지연 가산세액과 부과일자 등이 누락되어 있고, 위 결의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