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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생산일자 2023.01.27.
AI 요약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심○○(1967. 2. 5.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41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