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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서산지원-2022-가단-57812생산일자 2023.02.08.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