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서산지원-2022-가단-57812생산일자 2023.02.08.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