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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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여주지원-2022-가단-22243생산일자 2023.02.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