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종합부동산세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138(2025.07.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귀속연도] | 2023 | |||||||||||||||||||||||||||||||||||
[제 목] | ||||||||||||||||||||||||||||||||||||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요 지] | ||||||||||||||||||||||||||||||||||||
이 사건 쟁점대지에 연접한 이 사건 공도 등 주위 대지의 상황 및 이 사건 쟁점대지의 이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호 단서가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 |||||||||||||||||||||||||||||||||||
사 건 | 2024구합59138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거분취소 |
원 고 | 김ㅇㅇ외2 |
피 고 | ㅇㅇ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5. 06. 13. |
판 결 선 고 | 2025. 07. 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 김○○에게 2023. 10. 6. 한 별지 1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8년,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23. 10. 10. 한 별지 1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9년 내지 2021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원고 김◇◇에게 2023. 10. 6.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9년,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23. 10. 10.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23. 10. 11.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2023. 10. 10. 원고 김△△에게 한 별지 3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구 ○○동 816 대 604.5㎡(이하 ‘제1 대지’라 한다), ○○동 816-7 대 307.1㎡, ○○동 816-8 대 313.4㎡(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김○○가 20분의 15 지분을, 원고 김◇◇가 20분의 3 지분을, 원고 김△△가 20분의 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제1 대지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68㎡(이하 ‘이 사건 쟁점대지’라 한다)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3. 8. 16. 피고에게 기납부한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대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23.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도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4. 3.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제1호 본문2)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대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대지는 통행로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대지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과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 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란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12, 1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서쪽으로는 ○○대로가 가까이에 있고, 북쪽으로는 ○○대로98길이 연접해 있으며, ○○대로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대로에 연접한 보행자 도로(이하 ’이 사건 공도‘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연접한 이 사건 쟁점대지가 있다.
② ○○대로에 연접한 이 사건 공도에는 화단, 화분,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의 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폭은 성인 5명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이다.
③ 이 사건 쟁점대지에 연접한 ○○대로98길은 동쪽 방향으로 오르막길인데, 이 사건 쟁점대지와 ○○대로98길 사이에는 상당한 단차가 존재하여 ○○대로98길에 연접한 이 사건 쟁점대지 부분에는 3칸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 위로 올라서면 ○○대로98길의 차도로 이어진다. 반면, 이 사건 공도와 ○○대로98길 사이에는 단차가 거의 없고, ○○대로98길을 건너기 위한 횡단보도가 이 사건 공도와 이어져 있다.
④ 이 사건 쟁점대지 남쪽 방향 끝에는 고정된 화단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사건 쟁점대지의 폭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
⑤ 이 사건 쟁점대지와 이 사건 공도 사이에는 적지 않은 단차가 존재하고, 그 상단 표면에는 검정색 실선과 노란색 실선이 교대로 그어져 있다.
⑥ 2020. 4.경과 2021. 6.경 이 사건 건물에 입점했던 ’○○○○○ 중고서점‘의 입구 앞부분에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 위에는 잔디색 깔개가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2022. 9.경 이 사건 건물에 ’○○○○○‘ 입점 공사를 하면서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일부를 가설벽으로 막아두기도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쟁점대지에 연접한 이 사건 공도 등 주위 대지의 상황 및 이 사건 쟁점대지의 이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호 단서가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도에 화단, 화분, 전광판 등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폭은 성인 5명 정도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이므로 보행자들이 이 사건 쟁점대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통행을 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쟁점대지의 북쪽은 ○○대로98길과 3칸의 계단 높이 상당의 단차가 있고 차도로 연결되는 반면 이 사건 공도는 단차 없이 ○○대로98길의 횡단보도와 이어지며, 이 사건 쟁점대지의 남쪽은 화단으로 상당 부분이 가로막혀 있는 반면 그 부근에 있는 이 사건 공도에는 그러한 정도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도가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거나 그 기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사건 쟁점대지를 통하여 통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쟁점대지의 북쪽과 남쪽은 계단과 화단으로 경계 지어져 있고, 이 사건 공도와 맞닿은 부분에는 상당한 단차가 존재하며, 그 상단 표면에는 검정색 실선과 노란색 실선이 교대로 그어져 있으므로, 양자는 외관상으로도 구분된다.
③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매장 측에서는 이 사건 쟁점대지 위에 표식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대지에서의 통행은 일부 제한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선례 및 이 사건 쟁점대지의 모양이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원고들 측이 영업 등에 필요한 차량을 주ㆍ정차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대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는 원고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일을 모두 “2023. 10. 11.”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