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3899(2025.7.1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446(2024.11.28) | |||||||||||||||||||||||||||||||||||
[제 목] | ||||||||||||||||||||||||||||||||||||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
[요 지] | ||||||||||||||||||||||||||||||||||||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5누38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09명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30명 |
변 론 종 결 | 2025. 6. 19. |
판 결 선 고 | 2025. 7.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2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① 항소이유 제1점: bbb 교회 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이라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 ② 항소이유 제2점: 피고들은 2017년부터 5년 이상 원고들의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왔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bbb에 헌금한다는 의사로 기부하는 등 조세회피 및 면탈목적이 없었으며, 교개협은 원고들의 헌금을 bbb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왔다는 주장, ③ 항소이유 제3점: 교개협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별지 기재와 같다.‘를 ’별지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3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항소이유 제2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bbb)의 기존 지도부인 ccc 목사 측으로부터 입장문을 전달받은 2023년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원고들의 2017년도 이후 귀속분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장기간에 걸쳐 원고들의 이 사건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일정기간 과세에 나아가지 않은 것만으로는 비과세의 묵시적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