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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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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3.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백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23. 5. 1.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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