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663 사해행위취소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백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7. 23. |
주 문
1.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3.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백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23. 5. 1.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