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6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 서울 중구에 소재한 ㅇㅇ재정비촉진지구 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ㅇㅇ재정비촉진지구 O, O, O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2. 22. DDD, EEE, FFF, FFF(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ㅇㅇ재정비촉진지구 O구역에 소재한 서울 중구 ㅇㅇ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 7. 7.부터 2022. 9. 28.까지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회장인 AAA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후 2018. 4. 10.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6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표로 반환받아, 이를 배우자인 CCC 명의로 QQQ법인 주식회사(이하 ’QQQ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AAA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 QQQ법인은 2009. 8. 21. BB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몰취 당하였다.
이에 AAA은 QQQ법인이 BBB으로부터 몰취 당한 위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과 별도의 합의를 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 ㅇㅇ구 0번지 일대를 ㅇㅇ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9. 3. 13. ㅇㅇ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변경 결정으로 위 ㅇㅇ재정비촉진지구를 6개 사업구역으로 분할하면서 서울 중구 ㅇㅇ동 00일대 사업면적 46,072.3㎡을 ㅇㅇO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QQQ법인은 2000. 8. 29.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9.경 ㅇㅇO구역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3) QQQ법인은 2009. 8. 2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BBB과 사이에 QQQ법인이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QQQ법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9. 8. 21. BBB에게 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BB은 QQQ법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625,7000,000원을 몰취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BBB의 사망으로 2011. 12. 20. GGG, HHH에게 상속되었다가 2013. 8. 6. 임의경매를 거쳐 2013. 7. 9. 이 사건 매도인들과 FFF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각 1/5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FF는 2016.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균등하게 매도하였다.
5) 원고는 2015. 3.경 QQQ법인으로부터 ㅇㅇ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승계 받은 후 2018. 3.경 서울 중구청장으로 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ㅇㅇ재정비촉진지구 O,O,O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6) 원고는 2018. 2. 22.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000,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조달 후 30일 이내에, 잔금 0,000,000,0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수개월 이내(단, 명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2018. 3.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건물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도유보금으로 유보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정하
였다.
7)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건물 임차인들의 명도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9. 1. 31.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8. 4. 10. A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2018. 4. 12. QQQ법인에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 13 내지 1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6호증,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회장인 AAA이 2018. 4. 1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아 이를 QQQ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AAA의 배우자인 CCC과 그 자녀인 LLL, III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AAA은 대외적으로 원고의 회장임을 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AAA은 임원으로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도인들이 2021. 12.경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작성한 각 확인서에는 ’원고의 경영주 AAA 회장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을 통해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가격으로 사는 바람에 손해를 본 반면 매도인은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대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매도인들은 반드시 돌려줄 의무는 없었지만 AAA 회장의 말에 일리가 있어 2018. 4.경 매매대금 일부인 이 사건 금원 6억 원을 수표로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AAA의 배우자인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서 CCC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절차를 통해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당시 형성되고 있던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위 매도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에 원고의 경영주인 AAA은 위 매도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이익 중 일부인 6억 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매도인들은 이를 수긍하여 6억 원을 AAA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AAA은 당장 자금사정이 급한 QQQ법인에 대여하여 위 6억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8. 4. 12. 직원을 시켜 위 6억 원을 CCC 명의로 QQQ법인에 입금시키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위 변호인 의견서의 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절차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협의매수를 통하여 고가로 매입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익을, 원고는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이 사건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원고는, AAA은 QQQ법인이 BBB으로부터 몰취 당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QQQ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3. 7. 9.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자들로 BBB이 QQQ법인으로부터 몰취한 계약금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QQQ법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AAA과 별도의 합의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도인들이 AAA 또는 QQQ법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