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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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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의 사유임
서울고등법원2025누6323생산일자 2025.07.1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6323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원고, 항소인 OOO

OO OO구 OOOO가길 OO, O동 O OOO호 (OO동,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단863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90,9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2025. 2. 7.자 항소장 및 2025. 2.

28.자 준비서면에서, 2020. 7. 1.경부터 2024. 6. 30.까지 원고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4. 7. 1.경 처음으로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2024. 7. 19.자 보정서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고서 그 충격으로 중증 치매가 발생하였다고 한 주장과 배치되고, 달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