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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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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65553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5553(2025.4.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70222(2024.11.2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요 지]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5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