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16(2025.06.19)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377(2024.07.17)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
[요 지] | ||||||||||||||||||||||||||||||||||||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그 양도 제한 기간을 위 양도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2 | |||||||||||||||||||||||||||||||||||
사 건 | 2024누562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5. |
판 결 선 고 | 2025. 6.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이 고덕동 시영아파트와 상일동 주공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현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고덕동 시영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4. 4. 3.
상일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일: 2017. 5. 24.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