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용으로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24-누-57486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574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24. |
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2018. 2. 7.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8. 2. 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18. 2.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8. 3.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