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783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BB외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3. 13. |
판 결 선 고 | 2025. 04. 1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들1) 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2)(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이 2021. 12. 3.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망 이○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망 이○는 2021. 6. 28.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원, 상속세 과세가액 x,xxx,xxx,xxx원, 납부할 세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x. 29.부터 2022. x. 26.까지 위 상속세 납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박BB, 박CC 및 원고 박CC의 자녀이자 피상속인의 손녀인 박DD에게 각 입금된 금액 합계xxx,xxx,xxx원3)(= ① 원고 박BB에 대하여 xxx,xxx,xxx원 + ② 원고 박CC에 대하여 xxx,xxx,xxx원 + ③ 박DD에 대하여 xx,xxx,xxx원) 및 망 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은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원고 박BB, 원고 박CC, 망 이○○, 박DD(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7. 8. 원고들과 망 이○○에게 2020. 12. 3.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망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10. 13. 사망하여, 망 이○○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 등에게 입금된 금원 등이 모두 피상속인이 원고들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상속인이 원고 박BB에게 송금한 xxx,xxx,xxx원 부분
가) 피상속인이 원고 박BB 명의 계좌로 2008. 8. 30.부터 2018. 10. 31.까지 18회에 걸쳐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BB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B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1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과 원고 박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박BB이 피상속인에게 2010. 1. 5.부터 2015. 11. 10.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원고 박BB에게 합계 xxx,xxx,xxx을4)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BB에게 차용한 금원보다 더 변제한 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x원)만을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박BB과 그 배우자인 오○○이 2010. 1. 5.부터 2015. 11. 10.까지 80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 박BB에게 송금한 위 금원 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원고 박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의 산정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1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BB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이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 박BB이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 박BB과 그 배우자인 오○○의 여러 계좌에서 수시로 피상속인에게 적게는 xx,xxx원부터 많게는 xx,xxx,xxx원이 송금되었고 그 송금 횟수는 80회에 이르러, 그 금전거래내역이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 및 변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송금 내역에는 ‘**이자’,‘오○○ @@@이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상속인과 원고 박BB이 부자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 xxx,xxx,xxx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5년이 넘는 장기간임에도 위와 같이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② 더욱이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한 금액과 변제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BB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변제한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인데5),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은 대여한 금액보다 변제한 금액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비추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AA에게 송금한 금원 및 원고 박BB에게 송금한 금원 일부 등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금원도 그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상속인이 원고 박CC에게 송금한 xxx,xxx,xxx원 부분
가) 피상속인이 원고 박CC 명의 계좌로 2013. 8. 19.부터 2018. 8. 31.까지 12회에 걸쳐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CC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CC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2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과 원고 박CC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박CC가 2010. 12. 15.부터 2018. 12. 13.까지 총 129회에 거쳐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원고 박CC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변제하여 원고 박CC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돈이 오히려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더 많은바, 피고가 원고 박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이 사건 제2금원(xxx,xxx,xxx원)은 피상속인이 원고 박CC에게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금원일 뿐이고, 원고 박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3. 다. 1)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2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CC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이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7), ② 원고 박CC가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는 각 입금일 전·후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CC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한 후 원고 박CC가 이를 원고 박BB에게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원고 박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자료에 의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박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일관성이 없는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2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CC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박DD에게 송금한 74,706,500원 부분
가) 피상속인이 2015. 12. 30.부터 2020. 11. 5.까지 원고 박CC의 자녀이자 피상속인의 손녀인 박DD에게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3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박DD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박DD에게 송금한 이 사건 제3금원 중 2015. 12. 30.부터 2017. 2. 27.까지 7회에 걸쳐 송금한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 3-1금원’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박DD이 프랑스에서 제과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비를 납부해준 것이고6), 2018. 1. 12.부터 2020. 11. 5.까지 32회에 걸쳐 송금한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3-2금원’이라 한다)은 박DD이 가족들간 합의에 따라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망 이○○를 간병하고 그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이 사건 제3-1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3-1 금원은 피상속인이 손녀인 박DD이 프랑스 제과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비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박DD의 교육비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제3-1금원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박DD의 교육비로 지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박DD은 1990년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3-1금원을 송금받은 2015. ~ 2017.경 이미 성인이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에 우선하여 박DD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박DD의 부모인 원고 박CC 등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며, 박DD이 해외에서 제과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3-1금원이 박DD의 해외에서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1금원이 피상속인이 박DD의 교육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제3-2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박DD이 2018. 1.부터 2020. 11.까지 xx,xxx,xxx원, 즉 한달 평균x,xxx,xxx원 상당을 간병비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박DD이 위 기간동안 피상속인 및 망 이○○를 간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8), ② 오히려 피상속인 및 망 이○○는 위 기간 동안 이른바 호텔식 실버타운인 노인복지주택시설(****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시설에서 식사 등이 모두 제공되고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및 망 이○○가 고용한 요양보호사 등이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상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박DD이 위 기간동안 간병비로 월 x,000,000원 이상을 지급받으며 피상속인과 망 이○○를 간병할만한 업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제3-2금원은 박DD이 가족간 합의에 따라 피상속인과 망 이○○를 간병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족들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박DD이 실제로 피상속인 등을 간병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2금원이 박DD이 피상속인 및 망 이○○에 대한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망 이○○의 부동산 취득금액 167,800,000원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망 이○○는 2015. 8. 12. 망 이○○ 명의로 서울 00구 00동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363,000,000원 중 잔금 297,00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망 이○○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x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이 사건 제4금원’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망 이○○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① 위 잔금 지급에 앞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2015. 8. 6. 및 같은 달 7.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합계 xxx,xxx,xxx원은 모두 망 이○○가 입금한 것이고9), ② 원고 박EE이 2015. 8. 10.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입금한 xx,xxx,xxx원도 원고 박EE이 망 이○○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망 이○○에게 증여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며, ③ 그 외에도 망 이○○는 2010. 2. 1.부터 2020. 9. 10. 사이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망 이○○의 자금이 이 사건 제4금원을 초과하는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망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2015. 8. 6. 및 같은 달 7.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합계 xxx,xxx,xxx원이 모두 망 이○○가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2015. 8. 10. 현금으로 xx,xxx,xxx원10)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원고 박EE이 망 이○○에 대한 증여로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③ 망 이○○ 명의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합계 xxx,xxx,xxx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출처가 망 이○○의 자금인지, 위 입금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4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 등에게 입금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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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과 망 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소장 청구취지란에 xxx,xxx,xxx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xxx,xxx,xxx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당사자들의 서면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는 위 금원의 합계 금액이 xx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4) = 이 사건 제1금원 xxx,xxx,xxx원 + 피고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xx,xxx,xxx원
5) 원고들은 ‘원고 박BB이 2010. 1. 5.부터 2010. 11. 23.까지 피상속인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여 피상속인이 그 변제로 2010. 12. 15. 피상속인에게 xx,xxx,xxx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 박BB이 피상속인에게 대여를 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박BB에게 그 일부를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2014. 11. 11.부터는 원고 박BB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보다 피상속인이 원고 박BB에게 입금한 돈이 140,588원 더 많아지게 되었다가, 원고 박BB이 다시 2014. 13.부터 2015. 11. 10. 까지 피상속인에게 2,475,709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거래를 계속해왔다. 결국 이러한 금전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원고 박BB이 피상속인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원고 박BB에게 xxx,xxx,xxx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BB에게 차용한 금액보다 더 변제한 xx,xxx,xxx원만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제3-1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7)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8) 원고들은 조세심판 단계에서 박DD이 피상속인 및 망 이○○를 간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박DD이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2. 4.경 망 이○○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던 ****힐을 5회 방문한 내용이 기재된 방문일지를 제출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9) 피고는 그중 xxx,xxx,xxx원은 2015. 4. 17. 망 이○○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