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50607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외1 |
변 론 종 결 | 2025. 4. 8. |
판 결 선 고 | 2025. 5. 13. |
주 문
1. 주식회사 B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는 **시 **구 **동 ***-*** 대 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6. 3. 8. 접수 제38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갖고 있다.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이하 ‘피고 D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D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