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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80136(2025.4.10.)생산일자 2025.04.10.
AI 요약
요지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2801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2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73. 5. 14. 접수 제14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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