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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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 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80136(2025.4.10.)생산일자 2025.04.10.
AI 요약
요지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28013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외2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73. 5. 14. 접수 제14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