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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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3310(2025.3.21.)생산일자 2025.03.21.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31331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21.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8. 4. 8. 접수 제5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