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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3310(2025.3.21.)생산일자 2025.03.21.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31331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8. 4. 8. 접수 제5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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