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4679(2025.3.25.)생산일자 2025.03.25.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4846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1994. 9. 27. 접수 제79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